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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문 안내

작성자 애니원 ㆍ 작성일 2018.11.15 16:49 ㆍ 조회수 3218

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문


상법 제416조에 의거 2018년 10월 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 ②항에 의한 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

상법 제418조 ④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주님들께 공고합니다.


 

-  아  래 –

 


1. 신주의 종류와 수 : 기명식 전환우선주식 496,392주 (액면가 : 1주당 500원)

2. 신주발행가격 : 1주당 25,182원 (총납입액 : 12,500,143,344)

3. 납입일 : 2018년 11월 21일

4. 주권 배정 대상자
(1) 
농협은행 (한국대안투자 Pre –IPO 사모투자신탁2호, 한국대안투자 Pre –IPO 사모투자신탁3호)
(2) 미래에셋대우 (코스닥 등록 주관 대행사)
(3) 
마일스톤첨단소재펀드 1호 및 2호

5. 신주인수방법 : 정관 제8조의2, 제9조에 의거 주권배정대상자에게 인수 하도록 한다.

6. 현물출자자 : 해당사항 없음

7. 무액면주식 발행여부 : 해당사항 없음

8. 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 추후 변동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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